배우자의 부정행위와 간통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글쓴이 :  관리자|작성일 : 14-01-02|조회 : 24,224

배우자의 부정행위와 간통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실제로 주변을 보면 결혼생활 중에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로 인하여

이혼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중에 배우자가 간통이나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하여

재산을 하나도 안주거나 다 갖고 올 수 있다고 잘 못알고 계시곤 합니다.

 

 

간통, 부정행위와 재산분할은 별개입니다.

다만,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는 위자료를 별도로 청구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재산은 재산이고 위자료는 위자료입니다.

상대방이 잘못을 하였더라도 현재까지의 재산증식에 관하여서는

부부가 재산분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자료 소송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때 상대 배우자와 그 배우자의 내연남 혹은 내연녀에게도 손해배상(위자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의 경우는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금액의 차이가 생길 수 있으며

정확하게 책정된 금액은 없다는 점도 알아 주시길 바랍니다.

 

대부분, 형사적으로 간통죄가 성립되지 않더라하더라도 민법상 이혼 사유로서

부정행위는 충빈히 인정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인적사항이나 재산내역 등을 어느정도 알 수 있다면 위자료 청구 소송에

앞서 가압류신청도 할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와 간통의 경우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위자료 청구 등으로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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