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부정행위와 간통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실제로 주변을 보면 결혼생활 중에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로 인하여
이혼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중에 배우자가 간통이나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하여
재산을 하나도 안주거나 다 갖고 올 수 있다고 잘 못알고 계시곤 합니다.
간통, 부정행위와 재산분할은 별개입니다.
다만,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는 위자료를 별도로 청구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재산은 재산이고 위자료는 위자료입니다.
상대방이 잘못을 하였더라도 현재까지의 재산증식에 관하여서는
부부가 재산분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자료 소송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때 상대 배우자와 그 배우자의 내연남 혹은 내연녀에게도 손해배상(위자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의 경우는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금액의 차이가 생길 수 있으며
정확하게 책정된 금액은 없다는 점도 알아 주시길 바랍니다.
대부분, 형사적으로 간통죄가 성립되지 않더라하더라도 민법상 이혼 사유로서
부정행위는 충빈히 인정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인적사항이나 재산내역 등을 어느정도 알 수 있다면 위자료 청구 소송에
앞서 가압류신청도 할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와 간통의 경우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위자료 청구 등으로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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