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이혼

1. 재판이혼?

협의이혼이 불가능할때 부부중 한사람이 법률이 정한 이혼 사유를 이유로 들어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아 이혼할 수 있는데, 이것을 재판이혼이라고 합니다.

2. 재판이혼의 절차

1) 재판상 이혼의 소의 제기
소의 제기는 이혼소장을 법원에 제출함으로서 하는데 소장에는 당사자의 인적사항과 청구취지, 청구원인을 기재하여야 하며, 재판상 이혼의 소와 청구원인이 동일한 사실 관걔에 기초하는 위자료 청구, 재산분할 청구, 친권자 및 양육자지정 청구, 양육비 청구등은 이혼 청구와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의 관할법원
* 등록기준(본적)지 관할법원
* 주민등록등본상 부부의 주소지가 같을 경우 공통주소지 관할법원
* 주민등록등본상 부부의 주소지가 다르나 부부중 일방이 주민등록등본상 부부가 함께 거주한 최후 주소지에 거주할 경우 최후 주소지관할법원
* 부부가 모두 제 3의지역에 거주할 경우 상대방이 주소지 관할법원
* 주소, 거소 또는 최후주소가 국내에 없거나 이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서울가정법원

2) 조정회부 결정
가사사건에 있어서는 조정전치주의가 채택되어 있으므로 당사자가 가사조정을 신청하지 않고 소를 제기하거나 심판을 청구한 때에도 통상 직권으로 가사조정에 회부합니다.

3) 가사조사관의 조사
조정에 회부되면 통상 가사조사관이 부부 쌍방의 학력, 경력, 직업, 재산상태, 성격, 건강상태, 자녀의 수, 현재 누가 양육하고 있는지, 조정이나 소송을 통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결혼생활은 어떻게 해왔는지 등 두 사람을 둘러싼 제반 사정들을 조사하게 됩니다. 가사조사관이 작성한 조사보고서는 재판과정에서 사실관계를 판단하는 토대가 됩니다.

4) 변론 및 판결선고
조정에 회부 되었으나 부부 쌍방간에 조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다시 변론이 열리게 되며, 변론 과정에서의 양측 주장과 그에 대한 입증이 충분히 이루어 지면 변론이 종결되고 다음 기일에 판결을 선고하게 됩니다. 법원의 판결에 불복이 있으면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항소를 할 수 있습니다.

5) 이혼신고
이혼판결이 선고되었더라도 바로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판결문이 송달되고 난 뒤 14일이 지난 다음까지 원, 피고 모두 항소나 상고를 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되어야만 이혼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혼신고는 판결의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판결문 정본1통/확정증명원1통/신고자 본인의 신분증 및 인감도장을 지참하고 등록기준 또는 주소지 관할 시(구),읍,면 사무소에 이혼신고를 하면 됩니다.

3. 사전조치(가압류,가처분)

이혼소송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상대방에게 위자료나 재산을 분할해주지 않기 위하여 몰래 부동산을 매각하거나 제3자 명의로 바꾸어 놓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이혼소송 진행 중에도 사전처분으로 신청할 수 있지만, 이혼소송이제기된 뒤에는 재산분할 등을 피하기 위하여 대부분의 자기 명의로 된 재산을 은닉하기 때문에 이혼과 재산상의 청구를 병행할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조치를 해놓아야 합니다.

4. 재판상 이혼사유

민법이 규정하고 있는 재판상 이혼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나 그 직계존속으로 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 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1. 부정한 행위
배우자로서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못한 일체의 행위를 말합니다. 간통보다는 넓은 개념으로서 부정행위인진 여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평가하게 됩니다.

2. 배우자의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서로 동거, 부양, 협조하여야 할 부부로서의 의무를 포기하고 다른 일방을 버린 경우를 말합니다. 쌍방에 책임 있는 사유로 별거를 한 경우 악의의 유기에 해당하지 않고, 남편의 폭행을 못이겨 가출한 경우도 악의의 유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부부로서 동거생활을 계속하는 것이 고통스러울 정도로 신체적, 정신적 학대를 받는 경우를 말합니다.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자기의 부모나 조부모가 배우자로부터 중대한 모욕 또는 학대에 해당하는 대우를 받았고, 그러한 대우가 사회통념상용인 될 수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사위가 장모를 구타하여 상처를 입힌 경우와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구박한 경우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배우자가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전혀 증명할 수 없는 상태로 3년 이상 경과한 경우 이혼사유가 됩니다.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 공동생활 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되어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요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상대방이나 배우자의 친족 특히 직계존속과의 사이에 행동이 수반하지 않는 단순한 감정의 갈등, 균열내지대립이 생겼다는 것만으로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5. 이혼신고시 제출서류

1) 판결문등본 및 확정 증명서 1통
2) 이혼신고서 1통
3) 기본증명서 1통
4) 혼인관계증명서 1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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